간병인 일당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간병인협회의 표준간병비를 기준하여 당사자간에 결정하게 됩니다.
● 간병인 일당은 환자와 간병인 간의 구두로 계약되고, 환자(보호자)가 기업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간병인의 일당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의 일당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 간병인은 구월순,겟웰순으로 부름니다. 이하동..)
- 간병인의 경험 및 자격: 1.경력이 많고 전문 자격을 가진 간병인은 더 높은 일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일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구월순(겟웰순)에서 받은 평가가 좋을 수록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1.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의 일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는 추가 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3.기본적인 근무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돌봄을 하게 됩니다.
- 근무 지역: 1.대도시나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일당이 높을 수 있습니다.
2.지방이나 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3.근무장소는 병원의 환자곁이나, 가정입주, 요양병원, 호텔, 오피스텔, 해외출국까지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 간병의 내용 및 환자의 상태: 1.간병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환자나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간단한 가사 일이나 일상 생활 지원만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고용 형태: 1.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일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직접 고용인지, 간병인 파견 업체를 통한 고용인지에 따라서도 일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예시
- 서울 지역: 1.경력이 많은 전문 간병인: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2.일반 간병인: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 일상 생활 돕기: 식사, 입/발톱 관리, 옷 입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습니다.
- 지방 지역: 1.경력이 많은 전문 간병인: 하루 1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2.일반 간병인: 하루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 추가 비용: 1.교통비: 일부 간병인은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식비: 간병인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식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의 일당은 고용 형태와 지역,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 시에는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