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안내
- 1. 일반적인 간병비를 참고하세요 (2023년 3월 기준)
- ①. 간병기간에 의한 비용
- 30일이상 : 11~만원/일, 혼자 거동가능 환자
- 7일 이상 : 12~만원/일, 일반환자
- 3 ~ 6일 : 13~15만원/일
- 1 ~ 2일 : 15~20만원/일, 초단기일은 단가가 높음
- 시 간 제 : 1.5~만원/시간, 최소5시간이상만 가능
- ②. 환자 상태에 따른 비용
- 일반환자 : 11~만원/일, 혼자 거동가능 환자
- 경 환 자 : 12~만원/일, 부축거동 가능, 기저귀 환자
- 중 환 자 : 13~만원/일, 기저귀, 거동불가, 힘든환자
- 특별환자 : 14~만원/일, 치매, 썩션, 전염병 감염, 격리, 잠안잠, 매우힘든환자
- ③.공통 추가사항
-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55조에의거 주휴무(6일 만근시 1일은 유급휴무)이나,
구월순은 2주마다 1일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 공 기 밥 : 식사, 햇반, 식비5천원/매일, 등으로 대체가능하며,
반찬은 간병인이 준비함 - 매칭수수료 : 8.8% , 추가지급
*간병인은 원천세(3.3%)를 간병비에서 공제후 일괄 납부합니다.
- 2. 직접 간병협회에서 소개 받기 원하시면..
- 구월순 협력업체 서울간병인협회 02-868-1530
- 안산프로간병인협회 031-481-9004
- 수원kmc간병 031-274-6008 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업체의 등록요청은 서울간병인협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