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청구서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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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병보험, 가족간병보험 청구서류

개인간병보험 또는 가족간병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퇴원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2) 간병비 영수증 또는 간병비 지불 내역서 (간병업체 또는 협회 발급)
3) 간병인 확인서 또는 회원가입 사실 확인서 (간병인 협회 등에서 발급)
4) 서비스 이용 내역서 (간병인 협회 등에서 발급)
5) 사업자등록증 (간병업체 또는 협회에서 발급)
6)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7) 본인 통장 사본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간병비 입금 내역 확인용)
8) 추가로, 보험사에 따라 초진기록지 또는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 사전에 가족간병인으로 협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팩스, 이메일, 앱,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입퇴원확인서
2) 간병비 영수증
3) 간병인 등록사실확인서
4) 간병 서비스 이용 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보험금 청구서
7)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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