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할 간병비 계산해보기

[ 간병비 간이계산기 ]
a.하루 간병비 원/(식대포함,실간병비로 수정해보세요)
b. 근무일수 일(7일 단위로 요청하세요)
c. 매칭비용 매칭수수료 무료, 원천근로소득세 납부
    [ 간병비 지급안내 :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시행중.. ]
  1. 간병비는 원천징수세(3.3%)가 부과되며, 간병인은 원천근로소득세 납부하셔야 하며, 당사 계좌로 입금된 간병비는 정산후 간병인께서 등록하신 통장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2. 간병비는 보호자에게 직접 받으시면 안됩니다.
    간병비를 직접 보호자에게 받으신 분은 반드시 해당 간병비의 3.3%의 원천근로소득세를 당사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쓰리디 솔루션 계좌 : 국민은행 649701-01-318539 )
  3. 간병비는 간병종료일에 결제완료 확인하시고, 구월순 앱을 통하여 보호자와 간병인의 양자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본 시스템은 보호자와 간병인 양자간의 매칭이 목적이며, 중간 개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쌍방간의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간병비는 보호자가 간병이 종료 되었음을 확인하는 다음날 입금됩니다.
  6. 간병비는 보호자가 결제한 대금은 KB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과정을 거쳐 입금하여 드립니다.
  7. 간병이 ~7일 이내이면, 끝나는 날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8. 간병이 7일~이상이면, 7일 단위로 정산 결제합니다
  9. 간병이 8~13일 이면, 기 지불된 간병비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 결제합니다
  10. 간병이 14일~이상이면, 14일째는 8일분(+유급1일)을 정산 결제합니다
  11. 장기간 간병일 경우 : 한주는 7일, 다음주는 8일분의 간병비를 정산 결제합니다


구월순은 서울간병인협회(02-868-1530) 인증 제품입니다